함양군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및 사용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경찰· 행정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올 1월 1일부터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군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대한 계도기간이 201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8월 한 달 동안이며. 함양군 관내 읍· 면 소재지. 장날 등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특별단속을 벌인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운행자는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아직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운행자는 빠른 시일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용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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