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신성범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7월31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내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현재 19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지역특화 연구소의 설립 근거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특화사업 연구를 위한 연구소는 현재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하동 녹차연구소. 구례 야생화연구소. 임실 치즈과학연구소.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 등 전국 19개 지자체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소는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 3.0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역연구소에 5년간 지원을 한 후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약정된 지원 기간이 종료된 연구소의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에는 모든 연구소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연구 과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신성범 의원은 “지역의 특화된 품목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의 연구소가 영리목적의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술 이전료와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운영.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연구 개발. 기술 지원. 정책 지원의 일부를 국비에서 부담해야 지역 특화 사업의 발전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이 법률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19개 지역특화 연구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신의원을 비롯하여 여상규(사천남해하동). 황영철(강원도 홍천횡성). 한기호(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이재영(경기 평택시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과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김우남(제주 제주시을). 박민수(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우윤근(전남 광양구례)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이인제(충남 논산계룡금산) 선진통일당 의원.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통합진보당 의원. 김한표(경남 거제) 무소속 의원 등 24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지역 연구소를 살리기 위한 법안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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