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이자 직원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12일 교회 신도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양군 유림면 A목사(58)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범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목회자로서 자신의 교회 신도이자 직원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다 실패했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범행 이후 피해자측의 진심 어린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위협하고 급기야 그들을 무고까지 했으며 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교회 목사까지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A목사는 지난 2010년 12월 교회 신도이자 직원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목사는 법정에 나온 증인이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Select count(idx) from kb_news_coment where link= and !re_i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