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hkek656@naver.com▲ 김은경(함양고3) 7월17일. 우리는 이제 곧 다가올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경일을 마주하고 있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수호하며 그에 걸 맞는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제헌절. 하지만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맞이하는 제헌절의 의미는 얼마만큼 빛을 발하고 있을까.제헌절을 기념하는 행사는 국회의 주관에 의해 진행이 되며. 아직 생존하는 제헌국회 의원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이 모여 의식을 치른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하여 그 뜻을 기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올해로 벌써 64주년을 맞는 제헌절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국경일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한.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이다. 하지만 요즘 제헌절 행사가 ‘공무원들만의 행사’로 굳어졌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행사들을 보면 제헌절 경축식 정도만 마련될 뿐 지자체나 시민단체들이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 외에 별다른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 나라의 역사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헌법이요. 그것을 공고히 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딱한 상황이다.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제정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맞아하는 터라 그 의미를 깊게 되새겨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쉬는 날이 많아져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삼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휴일로써 조금 더 편한 일상에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면 그만큼 제헌절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다.헌법은 국가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본법이다.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의의가 바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제헌절을 깊게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왜 존재하는 가를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더불어 공휴일과 단순히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빨간 날의 의미와 다른 공휴일의 의미의 가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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