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21일. 최근 실버타운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들이 입주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입소노인의 피해예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실버타운의 보증보험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입소자인 노인들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일부 실버타운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평생 모은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입주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버타운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입소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이나 담보권의 설정 등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담보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보증금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 입소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며.‘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해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성범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마땅히 호소할 데도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며 "조속히 법안이 개정되어 이러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신성범. 이병석. 정갑윤. 박성호. 여상규. 박대출. 김상훈. 강기윤. 신의진. 이군현. 문대성. 유재중 의원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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