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특별시험이 6월20일 함양경찰서 3층 회의실과 상림공원 주차장에서 열려 응시자 26명이 모두 합격했다.이날 특별시험은 농촌지역 이주여성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함양경찰서(서장 김성완)와 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흥식)가 협력하여 실시하게 됐다.특히 함양경찰서측은 일상생활에 바쁜 이주여성들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하루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베트남 8명. 네팔 7명. 캄보디아 6명. 중국 3명. 필리핀 2명 등 총 26명의 응시자들이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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