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일방적 처사 불만. 자진 철거 없을 것함양군이 상림공원 내 위치한 매점의 철거에 나서면서 업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군은 상림공원 관리사무소 등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에 있는 매점 철거 방침을 정하고 업주에게 철수를 통보했으나 업주는 보상 논의조차 없이 갑작스런 철거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4일 군 등에 따르면 상림 공원 주차장 입구 건물에는 관리사무소와 해설사 대기실. 매점 등 한 지붕 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매점의 경우 지난 3년 전부터 군과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최근 군은 관리사무소 등이 협소해 편의시설 등을 갖출 수 없다는 이유로 매점의 철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그러나 매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군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매점은 매년 1년 단위 계약으로 지난 5월30일 계약 기간이 종료된 상황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업주의 정리를 위한 기일을 15일까지 정하고 이후 자진 철거를 요청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3년 전 매점의 운영과 관련한 계약 당시 한국농업경영인 함양군연합회의 이름으로 군과 계약관계가 성립됐으며 이후 한농연 회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 군은 주 계약자인 한농연에 철거를 요청했고 한농연 측은 단체와 관련 없으므로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매점 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항간에는 현재 주차장 한 켠 간이 천막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이 현재의 관리사무소에 들어가기 위해 매점을 내쫓고 관리사무소 위치에 입주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는 등 온작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자 눈치보기 식으로 군에서는 자진철거를 기다리고 있으며 매점 업주는 군의 입장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업주는 “매점 수의계약 당시 3∼5년간은 운영권을 주겠지 했는데 1년 후 폐지한다고 했다. 관리사무소 등이 좁다는 이유다. 매점을 없애겠다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 올해 초에도 군에 문의하니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비워달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행정에서는 편의주의만 내세우며 비우라고 하는데 생존이 달린 문제다. 고용승계나 남은 물건 처분 등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 누가 1년 계약으로 시설비 등을 부담하겠느냐. 끝까지 남아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자진철거는 없을 것을 시사했다.군 입장에서는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매점 업주와의 무력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알려진 소문과는 다르다. 어떤 특정 단체가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리사무소 등이 협소해 휠체어나 유모차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부득이하게 매점을 철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함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상림의 안내 기능과 관리 기능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곳을 함양 관광의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군은 상림공원 인근에 건물을 신축해 농산물판매장 등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용 기자>
Select count(idx) from kb_news_coment where link= and !re_i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