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연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고소득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함양군은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 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기간 동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관계자는 “함양군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림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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