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생태환경보존과 내수면 어패류 산란시기를 맞아 5월부터 6월말까지 내수면 불법 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불법어업의 특성상 주로 산란기 등 특정 시기에 고수익을 노리거나 야간. 우천 시와 같이 단속취약 시에 주로 불법어구를 이용한 단시간에 포획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천. 엄천 등 관내 하천 및 소류지 등지에서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행위를 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른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배터리나 유독물 등을 사용한 어업행위. 허가·신고없이 투망 및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어업질서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특히 5∼6월은 군에서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내수면종묘방류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만큼 불법어업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되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어종별 단속기간은 은어가 4∼5월과 9∼10월이며. 쏘가리는 5∼6월. 다슬기류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생태계보호 및 불법어업행위 근절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군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가 특히 산란기에 집중되고 있어 생태자원보호에 대한 내수면 이용자들에 대한 의식변화가 절실하다”며. “생계형 어업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불법어업도 성행하고 있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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