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월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50cc(정격출력 0.59kw)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의무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행 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완료해한다.신고는 의무보험 가입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소유사실확인증 발급 후 사용신고 신청하면 된다. 단 전동휠체어. 최고속도 25km 미만 이륜자동차. 휠맨. 전기보드.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형태의 이륜자동차)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군 관계자는 "6월30일 이후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보험 운행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읍· 면사무소에 문의한 후 등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5월10일 현재 신고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87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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