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 완화로 인한 불법 건축행위 및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기간은 5월21일부터 6월20일까지로 민원과장 외 19명이 점검에 나선다.중점점검 항목으로는 ▲ 2011년 상반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중 함양읍. 안의면 소재지 건축물 중점 점검 ▲ 건축법 제11조(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무허가(신고) 건축물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신고)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및 무신고 가설건축물 ▲ 2011년 상반기 설치한 부설주차장 점검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폐쇄. 물건적치. 차로확보 여부 등) 등이다.점검결과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폐쇄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지시하고 기간 내에 원상회복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정표시 미부착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가하게 된다.군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를 없애 주택 및 상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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