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 '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월2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성범 의원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도의 관리·유지 실태 및 설치의 타당성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어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0월12일 대표발의 했다.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 12월에 발표한 ‘전국어도실태조사 및 DB구축연구’에 의하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보는 전국 34.012개소에 달하지만 어도는 5.081개소로 전국 평균 어도 설치율이 14.9%에 불과하며. 설치되어 있는 어도의 경우에도 기준이나 지침에 관계없이 만들어진 곳이 전체 어도의 54%에 달하고. 관리도 부실하게 이루어져 어도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가하천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하천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등 설치 및 관리주체가 각각 분산되어 있어 어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신성범 의원은 이러한 부실한 어도 관리 실태를 지난해 10월4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어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치·관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어도를 설치한 자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그동안 어도의 설치 및 관리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훼손이나 파손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었다”며 “어도 관리는 하천 생태환경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책임있는 어도 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민물고기를 보호하고 강의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은 지역에서 제기된 민원을 검토.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한 대표적인 법안이라며 통과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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