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문화재 산재... 오염·소음 등 악영향군. 주민 의견 수렴... 행정소송 불사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일원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사업이 추진되자 지역주민과 군. 업체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승안은 수동면 우명리 인근 5.102㎡ 부지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하루 1.200톤. 연 36만톤 처리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추진중이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오염은 물론 주변 문화재 등에 대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군과 군의회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그러나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군의 적정 통보가 있었으며 많은 자본이 투입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 포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수동면 우명리 건설폐기물 처리장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유성연·이하 반투위)는 지난 4월23일 오전9시30분 함양보건소 정문 앞에서 주민 등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설폐기물 처리장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이날 우명리 남계·구라·효리·가성 마을 등지 건설폐기물 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처리장 시설 반대한다'라는 현수막과 반대 각종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가진 뒤 자진 해산했다.반투위는 "수동면 우명리 일원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위해 신청한 곳 주변에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며 "또한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마을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각종 오염과 소음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수동면 우명리 주민은 국가문화재와 도 문화재가 산재한 아름다운 고장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며 "수천년 행복을 누려온 행복한 국민의 건강한 삶을 해치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보건소 앞에서 출발해 상림주차장까지 거리행진을 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앞서 함양군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명리 일원은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 철폐되지 않은 남계서원과 청계서원. 대학자인 일두 정여창의 묘소. 승안사지 3층 석탑(보물 294호) 등이 있어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또한 "이 지역의 무공해 딸기. 사과. 양파 재배 등 청정농산물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될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매연. 비산 먼지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 포기를 촉구했다.군에서도 당혹스런 분위기다. 이미 지난해 4월 (주)승안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조건부 적정 통보했기 때문이다.군의 조건부 적정 통보 결과만으로도 (주)승안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이미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협의를 통해 건설 중지 가처분을 위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승안의 경우 이미 일정부분 공사가 진척된 만큼 중단은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4월 함양군이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하다고 통보해와 공장 가동을 위한 설비 투자 등으로 현재 약 25억원 이상이 투입된 상태"라며 "이미 100% 가까운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또한 "그동안 주민들이나 군의회 의원들 아무도 현장에 찾아와서 실태를 보고 가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가동을 얼마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갑자기 민원을 제기하니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건물 안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설계돼 소음과 분진이 외부로 나갈 수 없으며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번 정도 가동할 계획인데 주민 피해가 얼마나 크겠느냐"며 "현재까지 설비 등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할 경우 지금이라도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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