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012년도 개별 및 공동주택 총 17.156호에 대해 주택소유자가 가격을 열람토록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산정가격은 대상주택의 특성조사 완료한 후 표준주택과의 비교를 거쳐 위치 및 지역간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가격이며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가격이다.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3월25일까지며 군청과 읍면에서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평가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열람을 병행 실시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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