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해빙기 붕괴·산사태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군은 해빙기 지반 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되면서 건축물이나 대형공사장. 축대·옹벽 등의 붕괴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해당부서 담당자와 읍·면 건설담당자. 현장 관리인을 반원으로 하는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한달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주요 점검대상은 각종 건설공사장을 비롯해 절개지·낙석 위험지역. 축대·옹벽. 산사태 위험지역. 다중이용시설. 다중주택. 기타 위험시설 등이다. 점검반은 분야별 점검요령과 중점 점검사항 매뉴얼에 따라 건설공사장의 지하수 유출·유입으로 말미암은 연약지반 붕괴위험 여부. 계측관리 상태. 강우에 대비한 배수 및 유입수 처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절개지·낙석 위험지역의 경우 동절기 결빙된 토사·암반층 붕괴 위험에 대비한 낙석 방지망·방지책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이와 함께 노후 위험 축대나 옹벽의 배부름 현상 및 토사함몰 여부는 물론 배수구멍 기능유지 상태.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도 살펴본다. 그밖에 교량이나 중단된 공사장. 문화관광시설. 산림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안전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군은 이번 점검에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붕괴우려가 있는 축대·옹벽 등은 안전진단 후 위험성이 확인되면 주민대피·통행제한 등을 실시한 다음 보수·보강 조치할 방침이다.또 예산 확보 및 보수·보강 등 절차상 중·단기 계획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결함 사항이 지적된 시설물은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를 통해 조기 해소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민간시설은 자체 보수·보강토록 하되 비용 충당이 어려운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융자 알선 등의 행정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 기온이 영하 6℃ 이하인 날이 24일이나 되고 낮 기온도 계속 영하권에 머물면서 각종 시설의 동결심도가 깊어져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선제적 방안으로 일제점검을 벌인 뒤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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