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월부터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구제역예방 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아도 소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소거래 간소화 정책을 시행한다.기존에 축산농가가 소를 거래할 때. 브루셀라검사와 구제역접종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브루셀라검사증명서와 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하고 있어야 소 거래가 가능하여 축산농가에서 많은 불편을 호소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종전에 행정에서 발급되던 브루셀라검사증과 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가 사라지고 대신 축산농가가 직접 일반전화와 인터넷으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브루셀라검사증·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군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 소 거래 시 축산농가가 느끼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적 낭비를 줄 일 수 있다”며 이 간소화정책은 “증명서의 휴대의무를 없애는 정책이지. 브루셀라 검사 및 구제역접종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 아닌 만큼. 브루셀라 검사와 구제역예방접종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한편 함양군에서는 전화와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소 사육 농가를 위해. 유선으로 브루셀라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방법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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