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일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리조트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철우 전 함양군수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 박씨에게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천사령 전 함양군수는 돈을 줬다는 박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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