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2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군은 부당한 청탁행위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청탁 작용 요인에 대한 실질적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며 청탁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다.청탁 등록시스템은 공무원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포탈(새올행정시스템 등)시스템 내에 운영되며.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 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군 관계자는 “등록된 청탁 자료는 청탁 등록자의 비밀보장 등 엄격한 관리를 위해 청탁등록사항은 감사부서 전담자 및 책임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안심하고 등록해도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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