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길래)은 함양군 관내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난달 25일 서울 구로구에서 여자 어린이가 학원차량에서 내려 문을 닫고 넘어진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조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가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함양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달 말 이와 같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여부 등 학원 차량의 운행 실태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도 안내 하였다.함양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자는 “운전자의 하차 의무 미 이행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통학차량에는 기준에 적합한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며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모든 차량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준수대상이 되니 관련 학원(교습소)장이 법규를 준수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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