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한미 FTA 비준 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1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직불금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농업 인증 승인을 받아 무농약 또는 유기재배를 하고 있는 농업인 대상이다.직불금 지급단가는 친환경농법과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감안하여 밭과 논에서 재배하는 무농약. 유기재배 인증을 대상으로 인상하였다.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ha당 307천원에서 4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302천원에서 600천원으로 인상하고. 밭의 경우. 무농약 재배필지는 ha당 674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4천원에서 1.200천원으로 인상했다.지급기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 인증에 한해 종전 3년(또는 3회)에서 5년(또는 5회)으로 연장하여 지급한다.사업추진절차는 읍·면·동에 오는 3월1∼31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고 5월20일 사업량 배정(농식품부). 5월20∼10월31일 이행실태 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을 거쳐 11∼12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직불금 규모는 올해 50.595백만원 전액 국고로서 지급되며 전년도에 비해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2011년도 37.912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4.4% 증가했으며 경남은 2011년도는 2.012백만원을 지급했다.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분위기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인증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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