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도교육청은 개정 학원법령의 조기 정착과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는 '2012년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투명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공무원과 학원 단속보조원 2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학원정보 공개와 영수증 발급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학원·교습소 징수경비 일체와 강사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개한다. 특히 외국인강사 범죄경력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검증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학부모 알권리 보장은 물론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남도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3.8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03개소를 불법·편법교습행위로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29건. 불법 개인과외 10건. 교습료 초과징수 125건. 허위 과장광고 3건.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536건. 강사채용 미통보 209건. 제장부 미비치 등 기타 위반행위 691건 등이었다.도교육청은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말소(44건). 교습정지(49건). 경고(1.471건). 고발(39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과태료 3.360만원 부과. 초과징수 수강료 5.900만원을 수강생에게 환불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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