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2월29일까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지침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에너지 절약 시민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은 에너지사용 제한 사항인 계약전력 100kW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온도 20℃이하(공공기관 18℃이하) 유지 이행여부를 감시한다. 또 네온사인 사용이 금지된 오후 5∼7시 지침 준수 여부와 오후 7시 이후 1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점검한다.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하거나 실내 온도가 제한온도 이상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전력다소비 건물의 이행사항 미준수 및 무분별한 전력소비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1110 5460」번으로 휴대전화 문자 발송하면 군에서 즉시 현장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신고 된 업소는 시 에너지절약 단속반이 현장 확인을 해 에너지사용 제한(2011년 12월 15일 ~ 2012년 2월 29일)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함양군 모바일 신고 : #11105460번으로 문자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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