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도로명주소법과 관련하여 주소 일괄변경제도가 2012. 1.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거주지 이동 등으로 주소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군수 등이 각급 기관에 문서상 주소의 일괄변경을 대신 신청하여 처리해 주는 제도로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소를 일괄변경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주소 일괄변경 대상공부는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건설기계등록. 옥외광고물등록 4종이며. 신청요건은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점유로 인해 주소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군수 등에게 일괄 변경하려는 문서를 선택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의 위치변경 및 도로명주소의 신규. 변경한 경우도 포함된다.주소 일괄변경 신청절차는 군청 및 읍면에 비치된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실관계 확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주소의 변경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주소변경에 따른 인·허가증의 재교부는 개별 법령에 따른다. <주소 일괄변경 절차>주소변경 신청(소유·점유자/사유발생시)→해당기관 통보(민원접수기관/14일 이내)→변경결과 회신(공부관리기관/14일 이내)→결과통보·열람(민원접수기관/40일 이내(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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