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연납신청을 받아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경우 10%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2회 납부하는 것을 1월 중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는 8.959대가 신청. 2.356백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1년 자동차 전체세금의 37%에 해당하며 올해의 경우 연납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군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사정을 감안할 때 10%할인은 납세자에게는 은행예금 이자보다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군은 세수의 안정적인 조기확보와 체납세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에 전화(960-5121)로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고처리 되며. 오는 16일경 각 가정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계획이다.
Select count(idx) from kb_news_coment where link= and !re_i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