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4.107건 4천113만2천원을 부과했다.이번 부과는 1월1일 기준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1년 이상 유효한 면허이다. 지금까지는 OCR 납세고지서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세고지서를 가져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한편. 납기기간은 1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960-5121. 4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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