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군에 따르면 조사대상 158.546필지에 대해 지난 1월2일부터 오는 2월24일까지 토지이용상황과 도로접면 등 필지별로 24가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게 되며. 각종 공부조사와 함께 현장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산정하고 있으며 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가결정은 군에서 조사된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특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 취득세(지방세). 기타 개발 부담금 부과.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산정 등에 활용돼 과세기준으로 이용된다.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조사평가담당(960-5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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