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20일 폐회했다. 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20일까지 22일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통합질문을 실시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남연)를 구성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했다.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09% 늘어난 3.195억원으로 일반회계 2.913억원. 특별회계 281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4억2천만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그 중 일반회계는 18개 항목 총 12억 9천1십8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했다.삭감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행정과 소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7백2십만원 전액과 과다 편성된<소송패소 배상금> 5천만원 등 을 포함한 18건이다. 또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의 변경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을 결산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고. 도비 지원에 따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의 2억3천7백만 원을 삭감 조치했다.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제·개정 조례안은 8건으로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 6. 30일자로 개정되고 경상남도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개정 반영하는 것으로서 각각 원안가결 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그동안 인구 10만명 이상 시 단위에서만 시행하여 오던 것을 전국 시군 공히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 교통수단 1대를 운영토록 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법령과 경상남도의 관련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이 사후관리에서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등 상위법령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준칙」 및 「발생억제시책 추진지침」개정으로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그 외에도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 했다.
Select count(idx) from kb_news_coment where link= and !re_i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