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등록 후 운행해야 한다. 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50cc(정격출력 0.59kw)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의무제도가 확대 시행돼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행 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2012년 1월1일부터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의무보험 가입 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소유권확인을 받아 사용신고를 하면 된다. 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이에 함양군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에 대해 군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신문. 함양군 홈페이지 등에 알리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군 관계자는 "내년 6월30일 이후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50만원의 과태료. 무보험 운행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읍· 면사무소에 문의한 후 등록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지난달 현재 함양군에 신고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1.691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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