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재 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완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주시는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이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완식 군수님과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산림관련법인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민들이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통 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 경영체입니다. 농업 기계화를 주된 목적으로 했던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을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게 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그 대상 영역이 보다 확대되고 설립도 용이해졌습니다. 이 법의 발효와 더불어 우리군에서도 곶감. 사과. 양파. 자색고구마 감자. 복분자. 등의 특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따르는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먼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법인회사. 산림관련법인의 현황과 보조금 추진 관련 지도사항과 주요 지적 실적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 즉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보조사업 후 사업자 변경이나 주요사업 변경사례는 또한 있는지 말씀 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 보조사업 후 성과의 분석 데이터는 있는지 그리고 분석된 성과가 있다면 사업 후 매년 우수 법인의 사례 발표나 소개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농축산과 소관 남산양돈단지 이전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전 추진하는 남산양돈단지의 이전 정비와 관련하여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전을 하면 어디로 하는지와 이전예정지와 관련 주민의 동향이 파악 되었는지와 또 되었다면 가축사육 관련 조례에서 정한 일정거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가? 또 적용된다면 조례개정도 필요한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세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현황에 대하여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입니다. 현행법상 도시계획 부지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며. 법적으로 이사비나 이주 대책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우리군내 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 현황. 즉 건수나 필지 수. 그리고 노선별. 특히 10년 단위 이상 장기 미 집행건수. 또 연도별 매수실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집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와 2012년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은?[답변]▲ 하종희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 하종희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서영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관련 법인에 대한 보조금지원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요지 별로 답변 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관련법인 현황입니다.“둘째” 보조사업 관련 문제점(애로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업보조지원사업 본격 시행은 1995년 출범 WTO체제에 대응하기위해 1992~1998년간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시작으로 다국적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농업정책 입안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고- 농.림.축.수산 전반에 현재 98개(농특회계 90개. 광특회계 8개)의 많은 매뉴얼이 있어 전반적 사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과잉생산 타 산업과형평성 국제적 규제 등으로 개별농가보조 지원을 제한하고 법인 단체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일부 부실단체 양산 및 특혜성 시비 등으로 지역 여론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군의 중추 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이해 당사자 지원 욕구를 파악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림어업인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농림축수산업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사업종료 후 매년 우수법인의 사례발표를 소개할 계획은?- 농업관련 단체별 평가보고회 및 교육을 통해 분야별 종합적인 사례를 발표 하고 다수 농업인에게 전파되도록 소개하겠습니다.“넷째” 보조사업선정 후 사업계획 자체(실과장)변경 사례는?- 대부분의 농업지원관련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를 거처 관련부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시행 하고 있으며.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축산경쟁력제고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사업추진 중 여건 변화로 경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섯째” 금액 위주의 정산에 치중한다고 생각되는데 소득적인 성과분석과 우수법인이나 작목반의 사례를 발표하고 파급할 의지는 있는지?- 농업보조금지원목적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성과 목표의 달성에 있다 사료 됩니다.- 지금 까지는 여러 종류의 나열 식 정량적인 매뉴얼을 정해 놓고 규모를 확대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0년부터 균형발전예산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 하면서 성과목표를 정하고 사업이후 평가함으로써 우수지역은 인센티브를 부실지역은 페널티를 부과 하는 방식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기존의 지원방식을 보완하여 사업이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회 등을 통해 전파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서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장기 미집행도시 계획도로 향후 추진 계획은?[답변]먼저 평소 존경하는 서영재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은 것을 인식하시고 해결의 시발점인 단초 제공을 위하여 이에 관하여 짚어 주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초 계획수립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장기간 집행하지못하는 가장 큰 이유와 연도별 매수 및 정비실적과 2012년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군의 도시지역은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3개 지역이며. 도시계획도로는 총 217개 노선에 총연장 96.6Km이며. 이중 2011년 말 현재 77개 노선에 47Km를 집행(개설)하고 미집행 도로는 140개 노선에 49.5km입니다.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장기간 집행하지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문제로 2008년도에는 60억원. 2009년도에는 57억원. 2010년도에는 35억원. 2011년도에는 26억원으로 우리 군의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또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1년 말 현재까지 매수실적은 총 41건에 면적 7.862㎡를 2.93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2012년부터는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성원 하에 특별교부세 등 더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서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남산 양돈단지 이전 사후 대책은?[답변]▲ 주명수 농축산과장농축산과장 주명수입니다. 우리 군 축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서영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양돈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4농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축산 휴업보상 및 이주비 등은 미지급 상태로 분뇨처리와 이주가 완료되면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현재 3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농가는 보상금 지급이 늦어서 현재는 돼지를 사육중이나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를 하여 폐업 또는 이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세부적인 정비계획 일정은 미정이나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할 것이며. 매입 부지는 농업관련 시설 등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활용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함양군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전예정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당초 양돈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전체 농가가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양돈 이주단지 조성이 어려워 우리 군에서는 매입보상하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이주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상대상인 4농가 중 2농가는 폐업을 하고. 1농가는 한우사육으로 전업계획 중이며. 1농가는 이전계획으로 현재 3개소에 부지 또는 기존 축사를 매입한 상태입니다.이전예정지에 축사 신축 시는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기존 축사 활용 시는 증축없이 개․보수 시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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