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군은 지난 5일 지식경제부에서 동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공고함에 따라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의 전 군민 동참을 위해 에너지절약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올 동절기의 예비전력이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에는 100만kW이하까지 하락해 예비율이 1%에 못미치는 등 전력수급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중식시간 조명등 및 컴퓨터 끄기가 이뤄진다. 또 숙박.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의 네온사인은 오후 5∼7시까지 사용이 금지되며. 7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토록 했다.군은 대상시설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 의료기관. 군사·종교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중교통시설. 치안·소방기관. 전통시장 등은 네온사인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군 관계자는 “현재 최고의 처방은 에너지 절약 뿐”이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난방온도를 낮추고 내복입기 운동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사용 안하는 전원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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