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출장소. 합천출장소)지사(지사장 최영태)에 따르면 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어 진료를 받을 때 병ㆍ의원에서 자체 판단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없고 건강보험 적용여부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하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급여제한여부조회 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 자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그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의 부상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건강보험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병·의원 및 환자에게 회신하면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해 진료를 받을 때 등이다.세부내용은 △교통사고는 자피사고 및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의 운전자가 진료를 받을 때.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부상을 입고 진료를 받을 때.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때 △폭행사고는 폭력행위 행사로 인하여 부상한 당사자가 진료를 받을 때. 제3자의 일방폭행에 의한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때 △고의행위로 인한 사고는 음독. 자해 등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킨 당사자가 진료를 받을 때 △공무상·업무상 재해는 공무원. 교직원 및 일반 근로자가 공무·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을 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 △제3자의 과실행위는 시설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시설물 사고의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때. 주인이 있는 동물에 의한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때. 실화 또는 고의 방화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때.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때 등이다.자세한 내용은 전화 940-115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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