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해 12월1일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산지에 대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현실지목에 맞게 양성화를 실시했다. 그동안 이장회의 등의 각종 홍보로 총 346필지(약150ha)를 접수하여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양성화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시켰다.이번 불법 전용산지 조사 대상은 국방·군사시설물. 공용·공공용 시설과 농림·어업용시설로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불법 전용해 사용한 토지다. 군은 346필지 임야에 대한 이용현황을 일제조사하고 지난달 말까지 지목변경 신청을 받았다. 전체 변경 지목이 총 381건 가운데는 전(밭)이 183건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고 과수원 117건. 답(논) 33건. 대지 24건 순으로 나타났다.군 관계자는 "불법 전용산지의 지목 변경 현실화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정업무의 정확한 데이터 제공.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로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불법전용산지특례법은 국방·군사시설물. 공용·공공용 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한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농림어업용이 아닌 타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번 특례법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년 간 '산지관리법'제21조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군민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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