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7월29일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됨에 따라 10월31일부터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 및 각종 민원서류를 기존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해 시행한다.이를 위해 10월30일까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주소 및 주민등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전환했으며 건축물대장은 11월30일. 가족관계등록부·등기부등본(법인) 등 일부 서류는 올 연말까지 전환할 예정이다. 군민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거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서류를 발급받게 된다.한편 군은 지난 100여년간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면서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과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전화 960-5135)나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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