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를 위장해 선거구 내 농가 일손을 돕도록 한 군수후보 A씨 측근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수당으로 1일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6명에게 각 170만원씩 1천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 일당 외에 간식비 등 활동비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일당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농가에서 고추따기를 돕는 등 A후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135조(선거운동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제257조(기부행위금지제한 등 위반죄)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경남선관위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반면 조사에 협조할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검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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