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전 직원 중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유연근무제의 여러 형태 중 주 5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전부서에 자체적으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육아부담. 건강 및 자기계발을 희망하는 공무원 등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예고했다. 반면 유연근무제 운영에 따른 대 군민 서비스 소홀을 비롯해 업무성과 저하. 근무기강 해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관리해 나간다는 방침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육아부담자 및 원거리 출퇴근자 등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유연근무를 권리로 인정해 근무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운영으로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에 따라 공직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elect count(idx) from kb_news_coment where link= and !re_i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