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계곡 내 취사행위 단속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3無(불법·쓰레기·안전사고) 지리산 만들기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행만)는 지난 여름 피서철 동안 지리산국립공원 내 3無(불법.쓰레기.안전사고) 실현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전예고 집중·기획단속은 불법행위가 다발하는 취약장소와 취약시간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 후. 적발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다.▲ 샛길출입 단속사무소 측에 따르면 지난 여름성수기(7.8월) 동안 적발된 불법행위는 78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출입금지구간 출입 47건. 취사행위 18건. 흡연과 수영이 각각 4건이라고 한다. 이들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들이다.한편. 올해의 단속건수 78건은 지난 2010년 동기간 단속건수 58건에 비해 약 35%가 증가한 수치이다. 잦은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입산통제로 탐방객이 40%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일부 탐방객들의 인식과 행동이 아직 나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 사무소 관계자의 말이다.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이승찬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도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을 위하여 샛길출입 등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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