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132건(자동차 7.545건. 시설물587건)에 대해 2억 429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올 상반기에 비해 자동차는 저공해 차량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면제 대상이 되어 소폭 감소하였으며. 시설물은 상반기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건물(시설물분)은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단독주택. 창고. 공장 등은 제외). 자동차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을 대상으로 한다. 부과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건물(시설물)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6월 30일 현재 건물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적용기간 중 소유자로 소유기간별로 일할 산정해 부과된다.납부기간은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는 ttp://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납부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도입목적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함인 만큼 납기일 전에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환경과(055-960-5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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