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996년 이후 취득농지에 대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지 소재지 읍면 산업경제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을 사역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요령에 따라 지난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3년이상 자경된 것이 판명된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타 시·도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년(2010년 9월1일~2011년 8월31일) 동안 휴경. 임대 등 농지 이용현황과 경작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한편 농지원부 정비 등도 병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결과 처분대상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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