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 1월부터 시행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에 따라 119건이 현재까지 양성화됐다고 밝혔다.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쉽게 지목을 현실화한 조치이다. 양성화 내역은 분할측량지목 포함하여 ▲신청건수(119건) ▲수리된 총필지 (162건) ▲전(田) (85건) ▲답(沓) (24건) ▲대지 (13건) ▲과수 (56건) 등이다.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해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주거용시설 포함)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다.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은 시설을 이용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림어업인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별도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청에 접수하면 현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변경대상일 경우 지적부서에 통보해 지목변경 후 신고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해준다.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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