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과 민주노총일반노조(함양군 무기계약근로자)가 2011년도 임금협상을 지난 9월5일 합의했다. 함양군과 민주노총일반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4차에 걸친 협상조정과 6차례에 결친 자체협의를 통해 어렵게 협상을 타결했다.이들은 현실적 노사관계 문화를 이해하고 원칙과 적법성에 입각한 무기계약자 관리로 노동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함양군 무기계약근로자 65명 중 55명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노임단가 등 5개 항목에 1억여원의 임금이 상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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