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7월25일 나는 이 전 군수님 앞으로 어떤 항의문 하나를 보내면서 특수우편으로 보냈다. 며칠 후 7월28일 오후 관부 재무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며칠 전에 보낸 그 항의문에 대해 답변대신 이미 나도 잘 알고 있는 절차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날 밤 9시 뉴스에 이철우 군수가 결국 군수직을 상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음날 29일 하산 마을에 우체부가 놔두고 간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보니 7월26일 관부의 어떤 관계자가 내가 보낸 우편물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현직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기 이틀 전에 받은 것이 된다. 이 경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민이 보낸 특수우편물을 그런 아주 절박한 초읽기 상황에서 관부가 받아 하급부서인 재무과에서 임의로 내용을 꺼내 볼 수가 있느냐하는 것이다. 물론 수준여하에 따라선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진 않겠으나 나의 상식 수준으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느 때와 같이 현직군수가 군수실에 출석하여 크고 작은 군정업무를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때 같으면야 군수가 아니라도 하급부서 관계자가 먼저 일단 꺼내 봐도 무방할는지 모른다. 이 경우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얼마든지 중대 사안일 경우 곧바로 최고의 수장인 군수실로 올려보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관부의 사정이나 입장이 그렇지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부서 관리가 임의로 꺼내보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곧 관부의 불찰로 비롯된 민에 대한 모독인 동시. 특수우편에 대한 모독이다. 결코 있을 수도 또한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그 한 예를 들면 어떤 사정으로 병원 내에 특수한 병의 전문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찾는 환자에게 전문의를 대신하여 아직 전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의가 그 환자의 병을 진단한 후 처방전을 주었을 경우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마땅히 책임자의 사과를 받아야하나 나 같은 약자가 책임자 사과요청을 해봤자 약자를 우습게만 봐온 관리의 고질적 특성상 사과는커녕 도리어 더 숨통 막히게 벽창호 같은 변명만 애 낳은 처녀같이 하기 뻔하기 때문에 헛되이 사과요청 따위는 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보다 나는 앞서 이렇게 해이해진 관부의 기강을 연이어 보면서 관내의 사회단체를 비롯한 여러 각 단체들의 그 근본취지가 불현듯 화두처럼 궁금해진다. 필시 혹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아전인수에만 골몰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단체들은 아닐지. 또 하늘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구멍역할을 해 줘야 할 각 종교단체와 사회단체가 귀신도 모르게 관부의 유착과 결탁의 고리로 추잡하게 엮이어 늘 아홉 개의 꼬리가 치마 밖으로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두 얼굴을 가진 단체들은 아닐까 등등 말이다. 각설하고 앞으로 차기 군수만은 제대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은 낱낱 후보자들을 종합검진하는 명의가 되어 더 이상의 추가 오진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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