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멸치세트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우(62·무소속) 군수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말 지인을 통해 멸치세트(시가 9000원)를 지역 주민 80여명에게 보낸 뒤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을 높였다.이 군수는 최근 리조트사업 시행업자 박모(46)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씨는 보해저축은행에서 관련 자금 등 176억원을 편법으로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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