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관공서에 오기 쉽지 않은 거동 불편인(장애 1.2급) 및 독거노인(4.994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전화 한 통으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함양군청 종합민원실 민원담당(☎960-5131)이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으로 전화하면 늦어도 익일 근무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다.전화 한통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세목별과세(납세)증명. 토지대장등본 등 20종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며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전달하게 된다.김영자 함양군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고 소외계층에게 감동 주는 배려의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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