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15편고소죄명 : 업무상과실치사사건개요 : 피고소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신생아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와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하여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조정성공기법 : 자식을 잃어 슬픔에 잠긴 산모 가족과 최선을 다하였지만 사망은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의료인의 입장을 서로가 이해하도록 하였으나 입장 차이가 커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하고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단 시간의 해결 보다 계속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 3회에 걸친 조정으로 피고소인인 의사의 입장과 고소인의 입장이 조율되었고 합의금과 함께 고소인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성의껏 돌보아주겠다는 의료인의 진심된 마음이 어우러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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