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7월22일부터는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반드시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 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및 오니 등 일부 사업장 시설계폐기물에 대하여만 전자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사업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Allbaro)에 입력하여야 한다. 적정 입력기한 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경상남도에서는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이용한 원활하고 편리한 전자인계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사(김해시 화목동 소재)의 협조를 받아 현장 집합교육. 상설교육(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및 올바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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