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를 부과·고지했다.총세액은 1만7천19건에 13억4천만원이며 납부기간은 7월15일부터 8월1일까지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함양군에 소재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본세)이 5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각각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와 건축물은 연납고지서가 발급된다.이번에 부과 고지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는 지방세법이 1월1일 개정돼 전년도에 재산세 고지서상에 표기됐던 도시계획세 세목은 폐지돼 없어지면서 '과세특례'로 기존 재산세에 포함됐고 또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되었다.전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이하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연1회 연납으로 부과 고지했으나 금년도에는 재산세 본세액이 증가돼 7월분과 9월분으로 반씩 나눠서 부과됨으로 년2회 납부건수가 3천146건 증가했다. 또한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상승함으로써 9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성실한 자진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반상회 및 함양소식지. 유선방송. 시가지 현수막 게시. 군내버스 플래카드 부착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납기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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