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이날 허종구 함양부군수(오른쪽 네번째). 배호창 창원지부 부장(왼쪽 네번째). 황성현 함양지소 소장(왼쪽 두번째)등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함양지소’ 가 7월1일 개소식을 갖고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함양지소는 함양군청 지하1층에 있으며 변호사 1명. 직원 2명이 주5일(월~금) 오전10시~오후5시까지 근무하며 전화는 963-9029 또는 국번없이 132번.개소식에는 허종구 함양군 부군수. 읍면장. 실과소장. 관내 유관기관단체. 11개 읍면 리장협의회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73명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장(배호창)을 비롯한 관계자 12여명이 참석했으며 허종구 부군수는 “앞으로 법률구조공단 함양지소에서는 그 동안 법률적으로 소외된 군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률교육 등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어 법률복지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함양군에서는 보다 많은 군민들이 함양지소를 찾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함양지소 개소를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함양지소 개소식이 1일 오전 함양군청 내 지하1층에서 열렸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준법계몽. 법률구조제도의 조사·연구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의 법률보호 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에 2009년 15개. 2010년 15개 시군지소를 개소한데 이어. 2011년에도 함양 등 전국 15개 농어촌지역에 추가로 지소를 개소하여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제기. 소송대리. 소송변호. 법률교육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함양지소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무료법률상담과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농업인.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여성. 국가보훈대상자등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군민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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