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죄명 :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사건개요 : 피고소인들은 필지교환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로 고소인 소유의 토지 진입로에 철주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흠을 파버려 농기계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방해를 하였다.조정성공기법 :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그 동안 모두 합의점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서로 간에 감정만 쌓여가고 있었다. 조정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서운하였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모친은 과거에 서로 형님. 동생하며 지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게 되자 합의는 쉽게 되었다. 그동안 발생했던 모든 일에 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나 임대료 없이 도로를 이용하여도 좋다고 피고소인은 양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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