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죄명 : 업무상과실치상사건개요 : 피고소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년 5월 13일 ○○은행 앞 인도에서 은행 출입구 좌측면에 위치한 알루미늄 파이프 1개를 보행자의 통행로인 인도바닥에 걸쳐놓고 작업을 하던 도중 고소인의 발부분이 걸려 넘어지면서. 고소인은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었다.조정성공기법 : 고소인은 사고당시에는 다친 부위에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았으나. 며칠 후 고통을 심하게 느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소인은 그것이 사고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정위원이 사고 당시의 상황. 수술 및 치료 내용. 상호간의 전화통화 등을 분석하여 사건과 그 경과를 재구성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상황을 이해 할 수 있게 하고 서로 인간적으로 조금씩 양보하도록 권유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고소는 취하했다.
Select count(idx) from kb_news_coment where link= and !re_i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