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범 의원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농업. 농촌 관련 예산들이 농촌과 도시의 격차 완화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농어촌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월13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 예산이 농어촌과 도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양 지역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했는지를 분석.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농어촌 인지 예산서. 농어촌인지 결산서. 농어촌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예·결산 첨부 서류로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격차 완화 기대 효과와 성과 목표 및 수혜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외 타 부처의 예산은 농어촌과 도시의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각 부처에 분산. 편성되어 있어 사용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1차 계획에 이어 2009년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1개 부처 공동으로 ‘2010∼2014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1차 계획의 경우 이 계획을 점검해야 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형식적인 역할에 그쳤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자체 평가는 한계를 드러냈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 3월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4월6일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농어촌인지 예결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 이번에 6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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